코인 종류

비트코인이란?- 1편

설명의마법사 2020. 9. 20. 21:03

 

비트코인(Bitcoin)이란 가상화폐(Cryptocurrencies) 중 하나로 지난 2008년 10월 인터넷에서 공개된 한 문서에서 등장하게 된다. 이 문서는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고 불리는 사람 혹은 조직이나 단체가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음) 작성한 백서(white paper)로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 화폐를 제안하는 문서이다.

 

이 백서의 주요 내용은 은행이나 페이팔(PayPal)과 같은 금융 기관의 도움 없이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peer to peer)에서 온라인으로 돈을 직접 송금을 하는 경우, 이중 사용(double spending)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비트코인이라는 혁신적인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로 알려진 투명한 장부(ledger)의 사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한국에 사는 A가 뉴질랜드에 사는 C에게 500만원의 돈을 송금한다고 예를 들어보자. 이때 A가 비행기를 타고 C가 있는 뉴질랜드로 날아가지 않고서는 아마 은행에 가서 송금을하거나 페이팔 등의 제3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A가 은행에 방문하여 뉴질랜드에 사는 C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은행에 부탁했을 때 과연 은행에서 직접 500만 원을 뉴질랜드로 운송하여 뉴질랜드로 보낼까?

물론 아니다. 알고보면 돈의 송금은 어차피 전자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니 우리는 전자 화폐를 이미 쓰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화폐에 있어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면 어떤 중재자 (예를 들면 은행)가 없는 경우, 이중 소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비싼 전신 수수료(telegraphic transfer),와 불합리한 환전 수수료 등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은행이나 다른 제3 서비스를 이용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이중 사용은 과연 무엇이며, 비트코인은 어떻게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전자 화폐를 사용자 간에 직접 송금하면서도 이러한 치명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화폐의 이중 사용의 예로 문화상품권을 들어보자. 문화상품권에는 복권처럼 긁을 수 있는 회색 씰링이 있는데 이 것을 긁으면 알파벳과 숫자가 나열된 고유 번호가 있고 이것으로 문화상품권을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이것이 이미 긁어진 문화상품권인데 이 것을 오프라인에서 또 쓸 수 있을까? 쓸 수 없다. 만약에 온라인에서도 결제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하면 이것이 이중 사용 (double spending)이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는 실물화폐도 아니고 은행에서 중재를 하여 전송을 대신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중 사용을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은 모두에게 공개되는 투명한 거래 내역(장부)의 공개에 있다. 지금 보낸 돈이 A에서 B로 갔으니 그 돈을 C에게 보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돈은 B에게 이미 보내졌거나 보내고 있는 중인데 그 돈을 C에게도 보낸다면 그것은 명백한 이중 사용이다. 그렇지 않은가?

은행의 경우 거래 내역은 은행의 전산망에서만 볼 수가 있으며 이는 투명하게 공개가 되지 않고 오로지 은행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은행 관계자 (예를 들어 은행 창구 직원)만 볼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트랜잭션 아이디만으로도 비트코인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전 세계 누구나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게 정확히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사람으로 갔는지 신원은 절대로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블록 체인 탐색기의 요약 페이지 (https://www.blockchain.com/explorer)

 

그렇다면 좋다. 비트코인이 은행에 비싼 전송 수수료도 안내도 되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진짜 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냐라는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럼 비트코인을 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 편 (2편)에서 이어서 알아보기로 하자.